
한국지엠 노동자가 한국지엠의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9곳 폐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는 26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지난해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통해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폐쇄와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지엠이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사합의 산물인 단체협약 또한 무력화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를 금지하는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가처분은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법과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인가를 묻는 공적 문제”라며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이후 24년간 직영 정비를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는데, 그 직영 정비를 노조와 어떤 협의나 합의 없이 폐쇄하고 통보한 것은 단협 위반이며 2018년 공적자금 투입 당시의 사회적 약속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지부에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을 공표하고, 이어 지난해 11월 지부 반대에도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9곳을 다음달 15일까지만 운영한다고 재차 통보했다.
가처분 쟁점은 이런 한국지엠의 통보가 노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로 형성될 전망이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한국지엠은 금속노조와 작업 외주화와 조합원 배치전환, 공장이동, 근무지 이전 같은 고용 관련 일체 사항에 관해 단체교섭 또는 단협상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협의하는 것으로 단협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5월 단협 상견례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한 것은 노조와의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단협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서비스센터 철수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조합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변동이 초래되고 이런 전직과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이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산업은행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외 지엠 세종물류센터도 사용자가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을 계약만료 형태로 해고해 쟁의가 진행 중이다. 직영 정비서비스센터가 신규 고장차량을 입고 받지 않는 가운데 협력사도 물류센터 쟁의로 부품 재고 동이 나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