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노 1만1천260원 vs 사 1만110원3·4차 수정안에도 격차 못 좁혀 … 공익위원 3일 심의촉진구간 제시할듯기자명임세웅 기자 입력 2025.07.01 22:1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
2025-07-02 |
최저임금 심의, 노 1만1천260원 vs 사 1만110원
3·4차 수정안에도 격차 못 좁혀 … 공익위원 3일 심의촉진구간 제시할듯
기자명임세웅 기자
입력 2025.07.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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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진행됐지만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노사 수정안을 받아본 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후 열린 회의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천360원(13.3% 인상)을, 사용자는 1만90원(0.6% 인상)을 제시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4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노동계는 1만1천260원(12.3%)을, 사용자는 1만110원(0.8%)을 제출했다. 격차는 1천150원이다. 최초 제시안 격차인 1천470원에서 320원의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였는데,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 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호소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3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TBM 홀로 작성하고 관리감독 사실상 전무 …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방문 잇따라기자명홍준표 기자 입력 2025.06.08 19:2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2025-06-09 |
TBM 홀로 작성하고 관리감독 사실상 전무 …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방문 잇따라
기자명홍준표 기자
입력 2025.06.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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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50)씨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과 쪼개기 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김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고 직후 노동계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사고 당일 김용균재단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등이 태안으로 향했고,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해 지난 5일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사고경위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모여 작업내용과 작업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를 혼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에 하청 관리감독자와 한전KPS 공사감독자의 서명이 있지만, 형식적인 서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씨 소속 1과장은 김씨 작업을 알지 못했고, 현장소장도 기계 가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 점수도 3점(작은 위험)으로 간주됐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짙다.
발전소 비정규직 ‘구조적 문제’ 한목소리 지적
노동계는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계약형태를 구조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책위는 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진행한 추모문화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성토했다.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영정이 놓인 무대 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거대한 검은 천이 걸렸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사고 이후) 재발방지 조건으로 2인1조 작업을 위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발전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아들과 똑같은 죽음을 마주했다”고 흐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김씨의 죽음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고 김충현 동지가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그는 장인 반열에 오른 기술자였고, 묵묵히 일하던 나무 같던 동지였다. 사고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현장을 통제했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고인의 사망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발생했다. 원청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 영정 앞에 헌화했다. 이 부의장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 당시 민주당과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점검 회의’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끝없는 죽음 앞에 저희도 황망하고 답답하다”며 “이런 일들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두 의원이 무대 위에서 말하자 청중들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민주당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송상표 노조 금화PSC지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내가 김충현이다”라며 절규했다. 추모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킬로미터를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뒤 대책위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확충 △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안에 담았다.
▲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추모문화제를 진행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부 “정황 파악 중” 답변에 우원식 질타
성찰과 대책 마련을 다짐하는 정치권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고 6일 만에 태안군 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김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사고 발생 현장인 서부발전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을 찾았다. 김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한 우 의장은 “오늘 이곳에 내려오면서 참으로 착잡했다. 국회의 소임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상의해 가며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문록에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틀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끝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며 사고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정치권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제도와 법으로 증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은 당정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이며, 조문이 아니라 논의 테이블”이라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우 의장의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법과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비상계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기자명홍준표 기자 입력 2025.04.04 11:2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025-04-04 |
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비상계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
기자명홍준표 기자
입력 2025.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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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하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의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보안 취약성 대부분 조치했다고 밝혔고, CCTV 영상 24시간 가동하고 수검표 대책 마련했다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측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란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선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등 지시했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전면 차단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은 군·경 투입해 의원 국회 출입 통제하는 등 국회 권한을 방해했고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고령 발령’도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선 문 권한대행은 “중앙선관위 투입 병력이 전산시스템 촬영을 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도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관 포함돼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비상계엄의 ‘중대성’에 대해 “피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민주공화정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국가긴급권을 국가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발생한 대립 역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2월25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요 인사(정치인·법관·노조간부 등) 체포 지시 등으로 압축해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심리해 왔다.
이번주 헌재 선고 안 나오면 ‘일촉즉발’ 충돌 위기민주당 “윤석열 복귀프로젝트 저지” … 노동·시민사회 “파면 촉구 집중행동”기자명연윤정 기자 입력 2025.03.31 19:1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더불어민주당헌법재판소의 윤..
정부 “형사처벌, 반노조 차별·개입 신고 없어” …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ILO 권고 본질 흐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2022년 11월~12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본부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3-18 |
정부 “형사처벌, 반노조 차별·개입 신고 없어” …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ILO 권고 본질 흐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2022년 11월~12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본부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진정을 제기한 지 1년4개월여 만에 나온 권고인데,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의미 축소에 급급하다.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17일 <매일노동뉴스>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정부의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12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ILO는 지난 14일 350차 이사회를 열고 △자영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원칙 보장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지 말 것 등 5가지 권고안이 담긴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용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직후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주장대로 권고안은 법적 효력, 구속력이 없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2021년 비준해 이듬해 4월 발효된 ILO 기본협약 87호·98호다. 그렇다고 권고 의미가 적거나 없는 것은 아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판단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한 ILO 노동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앞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두 협약을 근거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 화물연대본부는 사업자단체, 파업 아닌 집단행동?=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을 ‘집단행동’으로 지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주단체의 집단행동이란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별도 노조설립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노조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사실이지만, 그동안 화물연대를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의 기존 입장은 쏙 뺐다.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은 화물 소유자와 운송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특수고용직 혹은 자영 화물차 노동자를 노조로 인정하길 계속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은 이유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결사의 자유 침해 아니다?=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의 말대로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ILO 기본협약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화물연대본부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경제 주요 부문에서 전면적 장기 파업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합법적이지만, 명령을 내리기 전에 노조와 문제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 서비스 범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정부가 11월29일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인 시멘트 운송 트럭 운전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시멘트 부문에서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금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월8일 철강·석유 분야 노동자들에게 내린 2차 업무개시명령에 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22년 11월24일과 12월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본부의 권리뿐만 아니라 파업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명시했다.
■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으로 형사처벌 사례 없어?=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단지 작업명령 개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데 노동부는 업무개시 불응만을 이유로 형사처벌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강압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부 주장은 일면 사실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3명이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고, 이 중 1명은 무혐의 처리, 2명은 검찰 수사단계에 있다. 형사처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답변은 동문서답인 셈이다.
■ 노동계 의견 반영돼, 사실관계 달라?=노동부는 “2022년 11~12월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 대한 보복 조치와 반노조 차별,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제재 조치 취하라”는 권고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일부 운송 회사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떠한 신고도 접수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기술했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먼저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해당 권고를 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진행 중 혹은 파업 뒤 개별 운송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현대오일뱅크 충남 천안지회와 대산지회 탱크로리 기사들은 화물연대본부를 탈퇴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와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주장한 것이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회사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정부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시각에서 (운송회사의)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반노조 차별 금지 및 방해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한다”고 밝힌 부분이 중요하다. 정부가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보지 않으면서, 사업주가 노조에 행한 부당노동·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신고, 처벌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발’이란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정부의 주장이 황당한 이유다.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가 미치는 파장은?=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일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조는 행정결정 취소 이유로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87호·98호 위반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헌장, 필라델피아 선언의 판정례로 해석되는 만큼 법원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3년 8월8일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며 울산 현대차 앞 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농성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부당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원직복직’이 아닌 ‘대기발령’을 했더라도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2024-01-05 |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3년 8월8일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며 울산 현대차 앞 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농성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원직복직’이 아닌 ‘대기발령’을 했더라도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정당성 판단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최초로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끌어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 최병승씨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대기발령을 거부해 결근한 기간의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피고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2011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2년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직고용 판결에 대기발령, 출근거부 맞서
사건은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최씨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2005년 2월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원청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상은 ‘파견’ 형태인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라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인정·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05년 1월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101명이 해고됐다. 해고된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22일 원심을 뒤집고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재처분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되레 ‘대기발령’으로 맞섰다. 2013년 1월 ‘배치대기발령’을 통보하자 최씨는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철탑 농성’을 시작으로 그해 8월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대차측이 이를 거부하자 최씨는 927일간 출근을 거부했다. 최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체협약 조항’이었다. 당시 단체협약 36조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됐을 때에는 피고(현대차)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을 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며 임금 및 해고 기간의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한다”고 정했다. 현대차가 중노위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해고된 최씨, 대법원 “대기발령 임시적 조치”
사측은 최씨와의 면담에서 배치대기발령이 재심판정 이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4주간 대기발령 동안 직무교육을 거쳐 업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6년 12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최씨를 2차 해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5년 해고 당시부터 2013년 배치대기발령 기간을 비롯해 대기발령을 거부한 기간의 임금, 단체협약의 부당징계 가산금까지 요구했다. 1심은 해고를 무효로 판단해 미지급 임금과 가산금 등 8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2심은 해고무효는 유지하면서도 가산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아 지급액이 4억6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금지급의무 전체를 사실상 면제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의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고용간주된 최씨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최씨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시했다.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의도가 현대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단체협약상 ‘가산금’도 최씨가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2005년 2월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행위는 징계권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고 조치는 최씨가 사내하청 소속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청 소속에 따른 징계가 아니란 얘기다. 이로써 배치대기발령 기간(2013년 1월1일~2014년 3월31일)의 임금에 대해선 현대차의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대기발령 정당성 첫 기준, 법조계 “실상 외면”
아울러 이날 쟁점이 비슷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오지환씨의 부당해고 사건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오씨는 2003년 징계해고된 후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배치대기발령이 내려지자 375일간 결근해 2차 해고를 당했다. 오씨는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시적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기발령 전체가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봐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를 대리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013년 당시는 비정규직이 여전히 많이 해고되는 등 탄압받던 시기라 상징과 같았던 최씨가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차의 대기발령은 이를 탄압할 의도였다”며 “대법원이 형식상 절차만 살펴 본질인 단체협약 조항을 외면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교섭 못하고 해고되는데 “파견 확대” … “기업 격차 무시하고 상부 노동자 탄압”▲ 금속노조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발 노동시장 이중구조, 당사자들에게 듣다' 기자간담회에서 윤장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자동차 판매영업..
2023-10-13 |
비정규직 교섭 못하고 해고되는데 “파견 확대” … “기업 격차 무시하고 상부 노동자 탄압”
▲ 금속노조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발 노동시장 이중구조, 당사자들에게 듣다' 기자간담회에서 윤장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11일 오후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 관련 노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에 저항하며 8년째 투쟁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투쟁에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교섭 못하는 현실이 이중구조
지회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조직한 노조다. 특수고용직인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판매대리점이 연달아 폐업하며 일자리를 잃었다. 지회는 현대차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대리점을 폐업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대리점 폐업에도 지회는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원청인 현대차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안라며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대리점과 원청인 현대차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 같은 특수고용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부에 놓인 노동자들이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에서는 관련 대책이 빠져 있다. 김범진 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파견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회의 논의는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한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제도 유연화를 더 확대하는 방식이라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정책이 모두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악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특징은 기업규모의 차이가 고용형태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300명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이 300명 미만 사업장 정규직 임금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고용형태에만 집착할 뿐 아니라 하부구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부구조 노동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기아차, 사업장 노조 아니면 안 만나”
이런 가운데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관행으로 굳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산별노조운동이 전개됐고 산별노조가 있지만 제도나 관행 모두 산별노조의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금속노조도 산별교섭을 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교섭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용자들은 사업장 노조 외에 다른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포괄임금제 대책과 조선업 상생협약, 고용허가제 개편 같은 내용에서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당사자를 만나 논의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논의 채널을 닫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 첫 기소에 6호 선고 … 법정형 미달한 징역 8개월, 법인 벌금은 상한선의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최저형’ 미만의 선고가 나왔다. 아파트 설비과장 사고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3-10-13 |
공동주택 관리업체 첫 기소에 6호 선고 … 법정형 미달한 징역 8개월, 법인 벌금은 상한선의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최저형’ 미만의 선고가 나왔다. 아파트 설비과장 사고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정한 법 조항에 못 미친다. 법인의 벌금형 3천만원도 법정형 상한선인 벌금 10억원의 3%에 그쳤다.
검찰의 구형량이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머물러 선고형량이 더 낮아졌다. 법인에 대한 구형도 벌금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강제력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까지 총 6건의 선고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호 선고인 한국제강 대표(징역 1년)뿐이다.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안전모 미착용 ‘방치’한 관리소장, 같은 형량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국제경보산업’ 대표 정아무개(62)씨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아무개(6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경보산업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제경보산업 소속 아파트 설비과장인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약 1.1미터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천장은 높이 3.2미터로, 약 2.5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 확인해야 해서 추락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소장 배씨는 2인1조로 작업 중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봤는데도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안전관리 책임자인 배씨에게 전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피고인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동일한 형량을 부과했다. 배씨의 책임을 중하게 판단한 점이 작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건강상태’ 원인 삼은 법원 법조계 “검찰이 법 적용 효과 무력화”
그럼에도 형량은 구형량에도 못 미쳤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이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측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최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주사무소)는 <매일노동뉴스>에 “피고인 회사는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검찰 구형량이 법정형 하한이라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업에 치중한 기소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 변호사는 “소규모 기업은 비용상 컨설팅을 받거나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집행유예 판결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대표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방치했는데도 검찰은 법정 최저형을 구형함으로써 약한 처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효과를 미미하게 만들어 실효성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검찰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
중노위 조정중지 … 사용자 “정년연장 무리” 노조 “교섭해태 원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사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교섭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0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부가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28일 지부는..
2023-08-31 |
중노위 조정중지 … 사용자 “정년연장 무리” 노조 “교섭해태 원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사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교섭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0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부가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8일 지부는 이날 정오께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6월13일 현대차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고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다. 17차례 교섭, 40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8일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부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조합원 4만4천538명 중 4만3천166명(투표율 96.92%)이 참여해 찬성 3만9천608명(91.76%)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900% 지급하는 안 등을 요구했다. 최근 현대차가 높은 수입을 낸 데 따른 성과보상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는 연장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만 60세 정년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과 최대 4년 차이가 난다. 지부에 따르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는 국민연금 수급시기 전까지 숙련공 재고용 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해당 생산공정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사용자쪽은 정년연장이 핵심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부 조합원 나이가 정년에 근접한 경우가 많아 정년연장 요구가 크다”며 “사회적 분위기나 청년실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정년연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부는 정년연장이 주요 요구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용자 안을 일괄 제시하라는 지부의 요구에도 사용자쪽은 일괄제시안 없이 113개 단협 조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은 중지했지만 대화 시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자쪽은 이날 오전 지부 사무실을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부는 우선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용자 제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29.5% 급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접어든 올해 상반기에도 28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89명이 숨졌다. 다만 제조업에서 재해가 줄면서 전체 사망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건설업이다. 전..
2023-08-31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29.5% 급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접어든 올해 상반기에도 28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89명이 숨졌다. 다만 제조업에서 재해가 줄면서 전체 사망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건설업이다. 전체 사망재해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감소세 두드러져
노동부는 30일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84건, 289명으로 지난해 보다 각 5.6%(17건), 9.1%(29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물체에 맞음(39명), 끼임(35명), 부딪힘(33명), 깔림·뒤집힘(26명)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2분기 제조업 사고 수는 80건으로 지난해보다 13건(29.5%) 줄었다. 사망자수는 81명으로 1년 전보다 19%(19명) 줄었다. 특히 50명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17건(23명)으로 가장 컸다. 사고와 사망자수 각각 37.8%, 44.2%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50명 미만 제조업은 사고와 사망자 수는 4건(8.3%), 4명(8.3%)으로 소폭 증가했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방점을 찍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장 스스로 사망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 확인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성평가가 핵심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분야가 제조업”이라며 “건설업의 경우 매일 작업환경과 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이 바뀌지만 제조업은 작업공정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에서 사업장 규모별 재해 증감 차이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같은 기간 기타업종에서는 5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숨졌다. 사망사고 수와 사망자 수 각 5건, 5명 감소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 증가, 왜?
전체 사망사고·사망자수 감소세에도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에서는 올해 1·2분기 14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4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5명(3.3%) 줄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1건(0.7%)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좁혀보면 사망사고는 지난해 1·2분기보다 29.5%(13건) 늘었다. 사망자수는 14%(7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특히 120억~800억원 건설현장에서 유독 사고 증가세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태호 국장은 “800억원 이상은 플랜트 토목 공사인 경우가 많은데 사고 가능성이 낮고, 120억~800억원은 건축 분야가 많아 재해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기 압박이 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예년 같았다면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건설업 전체를 놓고 보면 착공면적이 40% 가까이 줄어든 것이 각종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현장은 줄었는데 사고가 늘었으니, 사망재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재해가 감소한)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워낙 현장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디엘이앤씨의 경우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 7번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