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진행됐지만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노사 수정안을 받아본 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후 열린 회의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천360원(13.3% 인상)을, 사용자는 1만90원(0.6% 인상)을 제시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4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노동계는 1만1천260원(12.3%)을, 사용자는 1만110원(0.8%)을 제출했다. 격차는 1천150원이다. 최초 제시안 격차인 1천470원에서 320원의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였는데,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 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호소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3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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