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하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의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보안 취약성 대부분 조치했다고 밝혔고, CCTV 영상 24시간 가동하고 수검표 대책 마련했다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측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란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선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등 지시했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전면 차단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은 군·경 투입해 의원 국회 출입 통제하는 등 국회 권한을 방해했고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고령 발령’도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선 문 권한대행은 “중앙선관위 투입 병력이 전산시스템 촬영을 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도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관 포함돼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비상계엄의 ‘중대성’에 대해 “피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민주공화정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국가긴급권을 국가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발생한 대립 역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2월25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요 인사(정치인·법관·노조간부 등) 체포 지시 등으로 압축해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심리해 왔다.

 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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