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희망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조합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노동계뉴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한발 더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현대위아지회가 되겠습니다.

홈지회소식노동계뉴스

글읽기
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 올해 100일간 지난해 대비 54%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05-10 08:32:16

페이스북 퍼가기 트위터 퍼가기

‘업무량 폭증’ 이유로 활용 기업 폭증 … “윤석열 정부 유연화와 만나면 과로 우려”

주 64시간 근무까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인가사유를 늘린 이후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가 맞물리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취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파악한 것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천498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제도 본래 취지인 ‘재해·재난 대응’을 이유로 인가한 건수는 1천99건(31.4%)인데 반해 ‘업무량 폭증’으로 인가받은 경우는 2천164건(61.9%)에 달했다. 인명보호·안전확보 사유는 114건(3.3%), 시설·설비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은 120건(3.4%), 연구개발은 1건(0.03%)이다.

당초 이 제도는 자연재해 등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주당 최대 6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였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지자, 2020년 1월31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 사유에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네 가지 인가요건을 추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실제 현실화하고 있다.

인가건수는 2019년 966건에서 2020년에는 4천20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6천477건이었는데, 올해는 4월 중순인데도 벌써 3천500건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 질병·부상 등으로 노동자수가 감소해도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하고, 사후 승인제도가 있음을 홍보하면서까지 제도 활용을 독려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했더니 자동차 부품 리콜, 제조업 물량 증가, 신규사업, 납품 기일 대처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166일, 지난해는 8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력충원을 하지 않으려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이 매우 많고, 새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인가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목록

전체 댓글 수 :

소재지 : (우)515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가음정동)   TEL : 055-280-9524~7    FAX :055-28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