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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수위 구성 마무리, 임이자 의원이 노동정책 총괄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03-18 0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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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보호,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주목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낮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을 설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사회문화복지분과와 경제2분과·과학기술교육분과·대변인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한다.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경영공학)가 간사를 맡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국제경영학)와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로 구성됐다. 과학기술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교수(재료공학)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인수위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이던 신용현 전 민생당 의원이, 수석부대변인은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과 최지현 변호사가 맡는다.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수위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임이자 의원 발의 법안 보니
비정형 노동자 노동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제외 요건 엄격히

사회문화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노동과 여성 분야 정책을 담당한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국회 활동들을 보면 노동정책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보호 범위를 넓히고 노동권을 보장하되 근로시간 유연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임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정형·불안정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핵심은 특고·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이다. 종사자가 계약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해 사용자와 협의하고, 협의 결렬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에는 종사자 단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만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24일 한국노총이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기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권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정부 대책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자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법안 발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방향은 뚜렷해졌다. 임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탄력근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대선공약집에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향이 일치한다. 지금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1개월인 정산기간 동안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할 수 있다.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내리 쉬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다. 사용자와의 협의로 노동자가 노동시간 주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수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릴 수 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함께 담을지 주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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