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제철 노동자 쇳물에 빠져 사망 | ||||||||||||||
---|---|---|---|---|---|---|---|---|---|---|---|---|---|---|---|
글쓴이 | 작성일 | 2015-04-07 01:13:48 | |||||||||||||
3일 인천 현대제철지회 조합원 작업 중 추락사…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안해 중대재해 발생
강정주 편집국장
현대제철 노동자가 쇳물이 담긴 설비에 빠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이 모 조합원이 4월3일 오후 6시 2분 경 인천 현대제철 제강공장에서 작업 중 2미터 아래의 쇳물 분배 설비인 턴디쉬 주입구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모 조합원은 턴디쉬에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해왔다.
당시 CCTV에 이 모 조합원이 턴디쉬 쪽으로 이동한 직후 용광로의 쇳물이 튀는 장면이 찍혔다. 바로 달려가 확인했을 때는 이 모 조합원의 상체가 이미 쇳물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이 모 조합원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다. 노조와 지회의 사고 장소 현장조사 결과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작업장 바닥에 둥근 모양의 쇠 볼과 철 분진이 깔려 있어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각종 호스와 배선도 널려있었다.
미끄러지거나 배선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공간임에도 작업장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장의 적정 조명밝기를 유지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추락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다.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모 조합원의 빈소는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