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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다 병들었다면 신청하세요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04-07 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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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추진…불승인 남발로 공상 만연, “치료받을 권리 되찾자”
강정주 편집국장  
 

노조가 근골격계질병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다. 노조는 이번 집단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벌인다.

2006년 이후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률은 50% 수준이다. 두 명 중 한 명은 일하다 병에 걸려도 치료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노조가 제기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시 불승인은 한 건도 없었다. 이후 산재보험 제도 개악 등이 이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근거없는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 노조는 4월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 중 집단 산재신청에 돌입한다. 노조는 각 사업장별로 근골격계질병을 호소하는 신청자와 공상 치료실태를 파악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의 산재를 신청한다. 노조는 최근 6년 동안 사업장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증상설문조사 결과 ▲통증 지속 기간 ▲증상 빈도 ▲증상 정도에 따라 질환의심자로 분류한 조합원의 산재 신청도 진행한다. <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불승인 할 경우 조합원들은 임금 손실을 감수하며 개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근골격계질병을 호소하면서도 치료 받지 않고 일을 계속하거나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제시한 제한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한다. 노조는 이번 집단 산재신청을 계기로 공공연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 척결에 나선다.

박세민 실장은 “일하다가 병들면 치료받아야 한다. 회사와 공단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라며 “노동자들 부당하게 뺏긴 치료받을 권리를 되찾고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쉽게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 집단 산재신청의 의미를 강조했다. 노조는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고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는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사업을 지난 53차 중앙집행위원회의(3차 총파업 투쟁본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노조는 4월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 중 집단 산재신청에 돌입한다.

노조는 각 사업장별로 근골격계질병을 호소하는 신청자와 공상 치료실태를 파악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의 산재를 신청한다. 노조는 최근 6년 동안 사업장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증상설문조사 결과 ▲통증 지속 기간 ▲증상 빈도 ▲증상 정도에 따라 질환의심자로 분류한 조합원의 산재 신청도 진행한다.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시 증상을 호소한 조합원에게 의학적 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노조를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태를 폭로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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