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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리로는 충분히 이긴다”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06-08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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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레오만도 총회결의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김형석 편집국장  
 

대법원이 5월28일 14시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노조파괴 와중에 벌어진 총회결의 무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과 피고인 발레오전장 기업노조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산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총회에서 노조탈퇴 결의가 가능한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주된 쟁점은 개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산별노조에서 산하조직인 지부,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와 이 같은 결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지부, 지회에 노동 3권 중 쟁의권과 교섭권이 없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개별 단결권’ 보호를 위해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업노조 주장에 대한 법리 논쟁이다.

이번 변론은 반노조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통상적인 산별노조 조직, 교섭, 쟁의 형태 등 산별노조 운영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벌이는 최초 법리 논쟁인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개변론 시작하며 “이 사건의 법률문제는 여러 사람이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므로 특별히 방송으로 실황을 중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업노조, “집단탈퇴 허용은 개별 노동자 단결 선택권 보장”

피고 측 대리인인 이욱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근로자 단결선택 자유’와 ‘산별노조 조직보호’ 사이 충돌로 봤다. 개별 노동자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조합원이 원하면 집단탈퇴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피고 측은 지부나 지회가 이 같은 결의를 하기 위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으며 ‘노동단체’ 수준의 독립성만 갖추고 있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형태 변경에 있어서 단결권만 있으면 노조 고유의 교섭권이나 단협 체결권이 없더라도 독자 단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은 이 주장의 근거로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가 기업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단협 효력이 유지된다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질의회신 등을 들었다.

피고 측은 이밖에 발레오만도 지회가 과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경주지부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날인만 했다며 발레오만도지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규석 위원장이 지난 1월 이른바 ‘현대차 8.18 합의’와 관련해 합의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피고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존권 차원의 선택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산별노조 강화는 독점적 지위 부여가 아닌 자유경쟁, 일방적 강요가 아닌 민주적 절차, 외부 간섭이 아닌 내부의 건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발레오만도지회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광범하고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제절차로 해결해야한다고 짧게만 언급했다.

금속노조, “집단 단결권의 본질 침해로 개별 단결권 침해”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는 “조직형태 변경 제도는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집단 단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권 측면”이라고 변론했다. 원고 측은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별 단결권이 침해 받지 않음을 강조했다.

 

 

▲ 5월28일 공개변론을 마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은 “대등한 논쟁이었다고 본다”면서 “피고 측 논리가 다소 허술해 보인다. 자체 모순도 보인다. 법리만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5월27일 대법원 앞에서 조합원들이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형석 

 

원고 측은 “헌법은 근로자 개인과 더불어 단체 자체 단결권도 보장한다”며 “집단 단결권이 침해받으면 산별노조 조합원 전체의 개별 단결권의 기초가 붕괴된다”고 밝히고 이 같은 제한은 단결권 취지상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개별탈퇴 후 기업노조 신설이 가능한 이상 산별노조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같은 노조 단결자치를 인정하는 법 논리상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별 단결권’과 지회 독자성을 강조하는 피고 측 논리에 대해 원고 측은 “일반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도 지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일반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조법에조직형태 변경 제도를 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노동 3권은 유기적 일체이며 노동조합이 노동3권의 주체인데 그중 핵심적 권리인 단체교섭권 없이 단결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변호인단은 “피고 측은 노조 조직형태변경의 효과로 기업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조직형태변경의 주요 요건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으로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 활동 등 노조로서 독자성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지부, 지회는 규약 등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교섭권과 단협 체결권이 없어 독자적 협약 능력이 있는 노조를 전제로 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른바 ‘8.18 합의’에 대한 위원장 성명 역시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단협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이상 무효로 규정했음을 밝혔다.

노조법 16조, “기업노조로 변경 절차 간소화 취지” vs “노조만 인정받는 권리”

공개변론 피고 측 참고인으로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왔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피고 측 김희성 교수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조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조 개념에 대한 헌법 조화적 해석을 해야 한다”며 “단결체로서 노조와 교섭 당사자로서의 노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원고 측 이승욱 교수는 이 사건 쟁점이 “금속노조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라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노조 지위를 인정하면 노조 내부와 사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변론과 참고인 의견진술에 이어 대법관들 질문이 이어졌다. 김소영 대법관은 “피고 측 주장은 발레오지회가 기업노조와 차이 없는 독립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기업노조로 가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피고 측 대리인은 “금속노조 본조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결심하면 모든 권한을 회수해 직접 행사한다”며 “조직형태 변경 전에는 지나친 강경 투쟁으로 회사이익과 상충했고 임원교체 시도도 노조가 거부해 생존을 위해 상생과 협조를 중시하는 기업노조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민일영 대법관은 원고 측에 조직형태 변경을 굳이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원고 측 참고인 이승욱 교수는 “노조법 16조는 노동법 상 노조만 인정받는 권리고 피고 측이 주장하는 ‘단결선택 자유’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까지 내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아닌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입법의 문제”라고 답했다.

민일영 대법관은 반대로 피고 측에 개별탈퇴를 하지 않고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조직형태 변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피고 측 대리인은 “2010년 당시 복수노조가 금지됐고 법원과 노동부 견해가 달랐다. 노동부는 기업노조 설립을 복수노조로 봤다”며 “포항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한 결과 실제 총회소집권자 지명 결의를 요청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산별노조 조직을 복수노조로 간주했음을 반증한 셈이다.

“법리만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상훈 대법관은 피고 측에 “배경이 의심스럽다. 모 컨설팅 회사 이름도 보인다”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해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인가”를 물었다.

피고 측은 “정확하게 말할 입장은 아니다. 2010년 조직형태 변경 이후 5년이 지나 피고 측 기업노조는 소수로 줄었지만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기업노조가 절대 다수 조합으로 남아있다. 강압이 아니었음을 반영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대리인 이욱래 변호사는 이 같은 설명 와중에 “회사로서도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해……”라며 ‘피고 기업노조’와 ‘회사’를 동일시하며 혼용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은 “대등한 논쟁이었다고 본다”면서 “피고 측 논리가 다소 허술해 보인다. 자체 모순도 보인다. 법리만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을 강조하며 최종 변론을 마쳤다. 개별 단결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켜야한다면서도 발레오만도 현장에 만연한 회사 주도 노조설립, 인권침해와 차별, 부당노동행위는 눈 감았다.

대법원이 개인의 단결 선택권을 보호해야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을 마치며 “여러 법리가 교차하고 조화롭게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내기 위해 거듭 고뇌하고 연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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