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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흑자를 내도, 단체협약을 맺어도 해고는 회사 마음대로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09-16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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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하이디스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노조, 10일 중노위에 재심 신청
강정주 편집국장  
 

“흑자를 내는 회사라도 생산공정이 낙후했으니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가 지난 7월29일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제기한 79명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근거다. 지회는 9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경기지노위의 해고 판정을 규탄했다.

경기지노위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했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하이디스는 지난해에 1,200억원의 특허 기술료를 벌어들였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40억원이었다. 하이디스는 올해 생산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경기지노위는 하이디스의 ‘흑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생산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3의 경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이유를 인정했다.

   
▲ 노조는 “하이디스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거래업체 손해를 배상했고, 올해 투자예정액인 130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며 “하이디스의 경영상황이 심각히 악화될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경기지노위는 생산공정의 낙후함이라는 이유로 하이디스의 흑자 해고 진실을 숨겨줬다”고 지적했다. 9월3일 하이디스지회 투쟁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치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동준

노조는 “하이디스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거래업체 손해를 배상했고, 올해 투자예정액인 130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며 “하이디스의 경영상황이 심각히 악화될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경기지노위는 생산공정의 낙후함이라는 이유로 하이디스의 흑자 해고 진실을 숨겨줬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하며 단체협약을 무력화했다. 지회와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늦어도 50일 전에 지회에 서면통지하고 사전에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지노위는 “대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회사가 지회와 합의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한 것.

노조는 “경기지노위는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해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며 “지회는 수차례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정리해고를 제외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사를 설득했다. 회사는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협의를 거절한 당사자는 회사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하이디스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특허권을 주면 공장을 드리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특허수익이 발생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왜 노동자들을 내쫓는지 회사에 묻고 있다. 중노위는 경기지노위의 단체협약 무력화 판정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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