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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R지회 기계반출 저지 투쟁 정당 판결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09-24 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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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고등법원, KBR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성민규 편집부장  
 

노조 경남지부 KBR지회(지회장 박태인)가 회사와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리했다. 

9월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3민사부는 회사가 KBR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계반출 방해금지가처분’ 항고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항고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지회의 기계반출 저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KBR은 2012년 9월 공장의 기계 반출을 시도했지만 지회 조합원들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는 2012년 12월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창원지방법원은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회사는 밀양에 KBR의 복제공장 삼경오토텍을 만들고 KBR의 기계를 빼돌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비정규직만 있는 삼경오토텍에서 KBR의 제품을 생산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기계반출과 고용불안에 맞서 2014년 5월 7일부터 고용보장과 기계반출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 KBR지회 조합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종철 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부 제공

주형환 KBR지회 사무장은 “회사는 기계반출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기각 당했다. 항고심 자체가 모순이다”며 “기계 반출을 허용하면 지회의 투쟁이 불리해지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생기는 상황인데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려 다행이다”라고 판결 소감을 밝혔다.

주형환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 이어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퇴거 소송 등 투쟁과 관련해 중요한 소송들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다”며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도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KBR은 올해 5월 6일 창원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 통보했다. 지회는 위장폐업이라고 반발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회사는 지회에 공장 퇴거 요구 소송과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며 지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회도 이에 맞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KBR지회는 9월16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부당노동행위 분쇄, 생존권 쟁취, KBR 500일 투쟁 문화제’를 여는 등 창원시민들에게 KBR 자본의 부당함을 알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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