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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11-27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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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업적연봉은 통상임금”판결…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등은 다시 판단
김경훈 편집부장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월26일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월26일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2년 7월10일 한국지엠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직지회 동지들이 현장직과 공동 파업을 벌이기 위해 지부쟁대위 출범식, 파업출정식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지엠은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해당 연도 인상분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업적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을 정하면 이 금액이 해당 연도에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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