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론몰이용 압수수색, 법적 대응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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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작성일 | 2015-11-27 11:57:52 | |||||||||||||
25일 노조, 서울중앙지법에 21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 접수
성민규 편집부장
노조가 경찰의 위법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품 공개에 대응하는 법적조치에 나섰다. 노조와 민주노총은 1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서류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등의 조치에 대해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경찰은 21일 노조와 민주노총 등 여덟 개 조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손도끼와 해머 등 압수 물품을 공개했다. 경찰은 압수 당시 압수증명서를 통해 노조의 ‘이의제기’를 적어두고 손도끼와 해머 등의 물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속을 깨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폭력단체 이미지를 덧씌우는 여론몰이를 위해 해당 물품을 빨리, 졸속으로 공개했다. 경찰은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에서 감사보고서, 결산 보고서 등 서류와 해머 5개, 밧줄 2개, 손도끼 1개, 절단기 7개, 폭죽 20개, 빠루 2개, 경찰장비 등을 압수했다. 노조는 압수당한 대부분 물품이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고, 경찰이 아무 소명 없이 공개했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4월16일 세월호 추모제,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5월1일 노동절집회, 5월6일 국회정문 앞 집회, 8월28일 민주노총 집중행동,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집회와 관련된 시위용품, 문서, 메모, 회의서류, 컴퓨터, USB, 외장하드에 저장한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노조는 준항고장을 통해 경찰이 압수한 해머가 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한 것이고, 손도끼는 개인캠핑용품이라고 설명하며 폭력집회에 사용한 장비가 아니라고 밝혔다. 밧줄, 절단기, 폭죽 등의 집기와 장비 등에 대해서도 영장에 적시된 집회와 관계 없음을 사진과 함께 소명했다. 노조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집회와 관계없는 문서자료까지 압수하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까지 수색하는 등 위법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법률원은 준항고장을 통해 “경찰의 압수 수색이 범죄 증거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노동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여론 몰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