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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다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12-04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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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13일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 마련,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발표했다. 노사정 야합으로 자본의 숙원사항이었던 5대 사안은 순식간에 ‘합의’와 ‘입법’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9월16일 ‘노동시장 선진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섯 개 노동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의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제외금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월26일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이미 판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금품까지 시행령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지금보다 연장근로수당을 덜 주고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상임금 대통령 맘대로, 연장수당 저하

새누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대신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초과근로에 해당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제한의 원래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기업규모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연시키고, 2013년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주당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더하여 휴일 8시간 초과근무를 공식화하는 근로시간 연장법안이며, 수당의 중복지급을 막는 임금저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 11월30일 노조 4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진행한 총파업 투쟁 결단식에서 김상구 위원장 등 노조 임원, 지부장, 대의원들이 파업가를 부르고 있다. 신동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횟수를 2년 범위 내에서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 등에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평생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이다.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더라도 4년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1개월 사용 후 계약해지 할 수도 있고, 오히려 2년 이후 계속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만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2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기회만 없어진다.

반복갱신 횟수를 2년 범위 내에서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위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다고 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더 오래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1개월 단위로 3회 반복해서 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해고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5세 이상자(고령자)에 대한 파견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의 파견을 허용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률에서 명문화시키는 것이다. 새누리당 법안대로라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데도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견으로 전환할 것으로 종용받게 된다. 파견전환을 거부면 성과평가를 핑계로 저성과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허용되므로 해고당한 뒤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결국 파견 일자리밖에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으로 파견을 금지했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려 한다. ‘뿌리산업’이란 전체 산업의 ‘뿌리’역할을 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 작업이다. 가령 부품의 본을 뜨기 위한 거푸집(금형)을 제작하는 일, 금형 안에 액체를 밀어 넣어 부속품을 찍어내는 일(사출성형), 이렇게 찍어 나온 형체를 다듬기 위한 열처리나 표면처리를 하거나 가공된 부품들을 용접하는 등 흔히 제조업 전반에서 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합법화

이러한 제조업 전반의 공정작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자산규모 5조원 미만인 기업, 5조원 이상 기업의 주식보유가 30% 미만인 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의미한다. 지금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도급계약, 위탁계약’ 형식의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데,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명실상부하게 사용자에게 합법파견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니 노동시장 선진화니 그럴듯한 언어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결국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벌과 자본의 책임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평생 비정규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새누리당 입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올바른 청년실업대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 40시간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송영섭 / 노조 법률원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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