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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권, 생존권 고려한 상식적인 판결 내려달라”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12-27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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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88명 조합원에게 156억원 손배청구…“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게 내리는 철퇴”
성민규 편집부장  
 

노조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이하 손잡고)가 12월22일 구미지부 KEC지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156억원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EC는 지난 2010년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적 공장점거를 진행했다며 88명의 조합원에게 156억원의 손해배상(아래 손배)을 청구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퇴사시 손배청구에서 제외한다는 방식으로 손배를 노조파괴 도구로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24일 1심 선고한다.

   
▲ 12월22일 노조 조합원들과 '손잡고'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156억원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성민규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노조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액수가 1천억원이 넘었다. 노동자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저항하면 사용자는 손배가압류로 노조파괴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156억원이라는 실체도 없는 돈이 손배가압류라는 이름으로 KEC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도구 손배가압류에 맞선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호 손잡고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는 자본이 노동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철퇴이자 노동조합 파괴 무기다. 이 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대표는 “기본권, 생존권을 고려해 노동자가 어디까지 감당해야하는지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 KEC지회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공장점거가 불가피했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12월22일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KEC지회장이 “지회는 회사와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대신 회사는 이미 해고, 정직 등 징계를 진행했다”며 “법 없이 살 노동자들이 회사의 형사고발로 범죄자가 됐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 이를 감안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성민규

김성훈 KEC지회장은 “회사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하면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현장에서 내몰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했다. 회사가 교섭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회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점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사용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불법적 노조파괴를 했지만 벌금 2,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비해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뼈아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지회장은 “지회는 회사와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대신 회사는 이미 해고, 정직 등 징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법 없이 살 노동자들이 회사의 형사고발로 범죄자가 됐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 이를 감안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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