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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 행정법원이 다시 세워라”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6-01-12 0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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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하이디스지회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 내…중노위, 회사 입증책임-단협준수의무 지회에 전가
성민규, 사진=김경훈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가 1월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이디스지회는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촉구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지난 11월27일 중노위의 판정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먹튀 자본의 일방 해고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 '하이디스 공장폐쇄-정리해고 철회. 투쟁대책위'가 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촉구 행정법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열 변호사는 “지난 11월27일 중노위는 하이디스 경영상 위기가 없음을 노동자들이 입증하라며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중노위는 회사가 져야할 입증책임과 단체협약 준수 의무까지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중노위가 망각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을 서울행정법원이 바로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 박상준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월6일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촉구 행정법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박상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천억원 넘게 이익 내는 회사가 대주주 마음대로 자본을 빼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해고자를 만들었다. 이 같은 해고가 노동개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는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법원은 상식에 따라 이 판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가 1월6일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촉구 행정법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훈

정규전 노조 경기지부장은 “하이디스는 경쟁업체에 기술을 팔아 지난해 84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다. 비전문가들이 모인 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추인한 꼴이다“라고 비난했다.

정규전 지부장은 ”외국자본의 상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 더 이상 외국자본이 이익만 먹고 튈 수 없도록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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