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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의로 조합원 연월차수당 미지급한 유성기업 회장 벌금형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01-14 0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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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방식 변경해 수당 미지급, 유죄” … 2심 ‘무죄→유죄’ 뒤집고도 벌금 2천만원 유지

노동자 254명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3억9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법원이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13일 유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아무개 부사장 벌금 1천600만원과 최아무개 전무 벌금 1천200만원, 유성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형량도 유지했다.

판단이 갈린 부분은 고의성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유 회장이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부러 미지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조합원 출근율 계산방식을 변경한 사실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들이 단체협약상 노조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압을 했지만 일부 상여금이 지급됐고 사건과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과 이와 관련한 회사의 모의 과정이 드러났음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죄를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형량이 달라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노사 간 합의를 감안했더라도 무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형량 반영은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다. 2009년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유성기업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쪽이 제도 도입을 미루면서 갈등이 커졌다.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부분파업을 단행하자 회사쪽은 즉각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커져 폭력사태까지 비화했다. 이 과정에서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고 노조파괴에 나섰다. 이후 극심한 노사 갈등에 시달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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