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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부 쉬운 해고지침 서둘러 적용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6-02-04 0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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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노조 간부 표적 징계 해고, 저성과자 기준 도입 중단하라”
성민규 편집부장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노동자 탄압과 쉬운 해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월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회사가 노동법을 무시한 채 노동부의 2대 지침을 서둘러 도입하고 현장에서 지침을 악용해 징계와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문센터는 지난 1월1일 ‘징계 기준 보완’ 공고를 붙이고 징계 기준 항목을 일방 추가했다. 영등포센터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센터는 월간 기본실적 하위 10% 인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받으면 저성과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 2월1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규탄,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성민규

정찬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장은 “영등포센터 사장이 노조 간부와 전 분회장을 표적해고하고 등급제를 도입해 노조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찬희 분회장은 “채울 수 없는 실적을 강요하고, 연차휴가 날 수리비용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징계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시 자재사용 최소화 ▲제품 교환 위한 불량판정서 쓰지 않기 등을 유도해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원하는 고성과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서비스맨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노동자다. 

박성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삼성은 수리단가 줄이기 고객환불 막기를 실적 지표로 삼고있다. 삼성이 요구하는 실적은 높은 노동강도와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하기 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지회는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지표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상위권 실적을 고루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가 특정 실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의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구조다.

   
▲ 2월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도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전자가 제시한 성과관리지표들이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성민규

조현주 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지침이 쉬운 해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고와 징계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회사가 해고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과기준은 이윤을 먼저 고려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노동자 역량에 따라 성과를 올릴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현주 변호사는 “일반해고 지침이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용자는 현장에서 주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이 해고자 양산과 무관하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계 우려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조합원들은 동료의 해고와 불이익이 곧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지회는 노동개악 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고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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