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희망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조합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노동계뉴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한발 더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현대위아지회가 되겠습니다.

홈지회소식노동계뉴스

글읽기
제목 산별노조 약화, 자본 지배개입 부르는 판결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6-02-22 09:53:00

페이스북 퍼가기 트위터 퍼가기

19일 대법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무효 건 원심 깨고 ‘지회→기업별 노조 변경 가능’ 판결
노조 “산별노조 사수 투쟁 벌이겠다”…법률원, 비법인사단 아님·지배개입 증명할 것
김경훈, 사진=성민규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월19일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비대위원장 정연규, 아래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산별노조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며 “산별노조 사수, 강화 투쟁을 힘차게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 2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다리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판결 결과를 듣고 있다. 성민규

대법원은 민법의 ‘비법인사단’ 법리를 적용해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법인사단’ 법리는 사단법인 하부조직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해 규약·기관을 갖추고,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경우 법인과 별개의 사단으로 볼 수 있다는 민법 법리다.

  
▲ 2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파기환송 결정을 산별노조의 근간을 해칠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판결에 상관없이 발레오만도지회 조직복원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성민규

대법원은 “지회가 ‘비법인사단’인 근로자단체 지위를 갖추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독립단체로서 활동하면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지회가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고 단정했다”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월19일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에 관련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성민규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민법의 ‘비법인사단’ 법리를 노동조합에 적용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노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은 법리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지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지회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해 1, 2심과 같은 결론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 2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 결과에 대해 지회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성민규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과정에서 회사와 창조컨설팅 지배·개입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사 왜곡이 있었는지도 파기환송심 쟁점이다.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 3월 지회의 공소제기를 인용하며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2010년 6월 총회에서 발레오만도와 창조컨설팅의 지배·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산별노조 해체를 촉진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노조를 악용해 산별노조를 약화·와해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산별노조 사수, 강화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 2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성민규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사측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은 2010년 6월 총회를 열어 산별노조인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변경 결의했다. 정연재 당시 지회장 등 여섯 명은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불과해 조직형태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도 2012년 항소심에서 원심을 받아들여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목록

전체 댓글 수 :

소재지 : (우)515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가음정동)   TEL : 055-280-9524~7    FAX :055-28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