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성훈 KEC지회장 법정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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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작성일 | 2016-02-19 01:34:25 | |||||||
18일 대구지방법원 업무방해·폭처법위반 유죄 판결…"정당한 투쟁에 법정구속은 너무 가혹"
김경훈 편집부장
김성훈 구미지부 KEC지회장이 2월1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2012년 정리해고 철회 투쟁 당시 김성훈 지회장이 각종 사내집회와 선전전, 파업 등을 지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자를 폭행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정의엽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김성훈 지회장은 정리해고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했다. 법정구속은 가혹하다”며 “노동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KEC는 2012년 2월 KEC지회 조합원 7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KEC지회는 사내집회와 선전전, 파업 등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였다. 회사는 2012년 5월 75명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