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희망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조합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노동계뉴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한발 더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현대위아지회가 되겠습니다.

홈지회소식노동계뉴스

글읽기
제목 만도, 3년 만에 복직한 전 지부장 사유 없이 또 해고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6-02-19 01:33:26

페이스북 퍼가기 트위터 퍼가기

15일, 노조-지부-만도대책위 기자회견…김창한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김경훈 편집부장  
 

노조와 만도지부, 만도지부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만도대책위)가 2월15일 성남시 분당구 만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한 전 만도지부장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와 만도대책위는 “회사는 3년 2개월 만에 복직한 김창한 전 지부장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징계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만도가 김창한 조합원을 해고하며 내세운 사유는 ▲2012년 6월14일부터 6월24일까지 일곱 차례 잔업·특근 집단거부 주도 ▲회사 허가 없이 식당 출입해 홍보물 배포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비판해 회사 명예 훼손 ▲사내 집회 참여해 정치 유인물 배포 등이다.

   
▲ 노조와 만도지부, 만도지부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월15일 성남시 분당구 만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한 전 만도지부장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조현주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잔업·특근 거부 주도는 법원이 이미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재산손실액 182억원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김창한 조합원이 회사 허가 없이 식당에 출입하고,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뷰를 한 행위가 해고 사유라는 회사 주장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창한 전 지부장은 2013년 2월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에 회사가 김창한 전 지부장의 식당 출입을 막으려 한 행위가 위법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조현주 변호사는 회사에 비판적인 언론 인터뷰 역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사내 집회에 참여해 정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해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이라 사내라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만도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회사가 끝내 해고를 강행하면 강도 높은 투쟁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만도는 2012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2012년 9월5일 김창한 전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세 명을 징계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해 세 조합원은 2015년 11월 복직했다.

만도는 복직한 김창한 전 지부장을 2015년 12월 다시 해고했다. 만도는 함께 복직한 두 조합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때렸다.

목록

전체 댓글 수 :

소재지 : (우)515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가음정동)   TEL : 055-280-9524~7    FAX :055-28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