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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유죄-지회 파업 무죄”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6-03-11 0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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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회 업무방해 무죄 판결…대표-전무이사 부당노동행위 벌금 200만원 선고
김경훈 편집부장  

대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상신브레이크 사용자 유죄, 지회 파업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3월10일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파업에 대해 원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2010년 9월14일 중앙교섭 쟁취 미타결 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오후 4시간 파업을 마친 대구지부 조합원들이 상신브레이크지회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공장 앞으로 이동하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강패들이 경찰과 비슷한 진압복과 방패로 소화기 등으로 무장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조합원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막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을 선별 복귀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회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파업을 진행했고, 회사도 지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던 점 ▲지회가 계열사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해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지회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2015년 3월25일 '노조파괴 법원재정신청 수용, 사용주 처벌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에서 정준효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이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강정주

정준효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법원 판결이 났으니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바꾸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2010년 6월3일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상신브레이크는 지회 파업가 파업을 이어가자 8월23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강패를 동원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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