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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가결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6-03-21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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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과 349표차 가결…2016년 1,200명, 2017년 800명 특별 채용
김경훈 편집부장  

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 아래 지회)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이 3월17일 지회 총회에서 가결됐다.

지회는 지난 15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지회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가 나와 합의안이 349표차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은 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중 “고용하도록 한다”를 “고용한다”로 수정하고, 근속년수를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16년 비정규직 1,200명을 3차수에 걸쳐 채용하되 조합원은 2차수 내 고용하기로 했다.

  
▲ 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를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7월말 이전 입사해 현재 직접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인원 중 2016년 1,200명, 2017년 800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한다.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요인원에 대해 일정비율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가결된 합의안은 ▲사내하도급업체는 2010년 이후 징계해고된 조합원 21명에 대해 재입사 조치 ▲해고자의 해고기간 근속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인상 및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적용 ▲특별채용시 해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주지 않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자동차는 특별채용을 통해 현대차에 입사할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근속을 근무기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내하청업체 근속 2~3년 조합원이 1년, 3~4년 미만 조합원이 2년을 인정받는 식으로 출발해 17년 이상 일한 조합원은 최대 10년 근속을 인정받기로 했다.

가결된 합의안은 전주, 아산을 포함해 특별채용 조합원의 희망사업부와 희망부분, 희망공정, 유사공정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하기로 합의 ▲정직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기본급 인상과 수당, 자녀학자금 지급 ▲소송취하비 지급 등 임금과 금전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5년 9월14일에 마련한 1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2016년 1월19일에 마련한 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을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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