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업 절반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 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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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작성일 | 2022-09-19 07:55:16 | |
비용 부담과 노동자 부정적 선입견 이유로 제도 확산 더뎌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기업 2곳 중 1곳만 법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1천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같은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재취업지원 의무 대상 기업 1천28곳(대상자 7만9천866명) 중 51.7%(531곳)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재취업서비스 제공률 35.2%(959곳 중 337곳)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하면 909개(88.4%) 기업에서 6만1천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직예정자가 퇴직 후 취업이 확정되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간주한다. 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내실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확산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기업 2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의 부정적 선입견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