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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손해 해석 방지법’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11-02 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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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민주당·정의당 의원 주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용인하되 불법행위로만 한정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 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위원장·간사를 제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그들이다. 고민정·박주민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토론회에 힘을 실었다.

합법 쟁의행위에서 불법 요건 있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손배 청구하는 판단 금지법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명시한 조항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합법 쟁의행위 요건을 확장해 헌법에 의한 쟁의행위,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노동자 행위 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본지 2022년 10월19일자 4면 “‘원청도 사용자’ 노조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 참조>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 입법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달리 불법행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좁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 짓지 않고 배상을 요구하는 불합리함을 노란봉투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안은 노조법 3조4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노조나 노동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발생한 손해와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했어도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불법 요소가 끼어들면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며 “파업이 1층이고 불법(파업)이 2층이라고 보면 1층은 면책 규정이 있건 없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는 법질서에서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잘못된 반대해석이 남용되지 않는다면 개정은 불필요한데, 희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쟁의행위 손배소 요건 엄정 적용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반한다는 주장에는 일부 사실만을 떼어놓고 봐서 전체 맥락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박제성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책정을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982년 근로자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평등원칙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파업의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존재하는지를 살피고,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후, 고의·과실과 위법적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박제성 연구위원은 “어쨌든 불법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으니 파업 근로자들이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두루뭉술하게 결론 내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 앞의 평등은 다른 사건에 비해 파업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파업을 특별히 하대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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