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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성평가 지적에도, 조치 안 했다 사망사고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10-13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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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하청노동자 깔림사고, 4개월 전 우려 나와 … “작업표준서도 안 지켜”

▲ 금속노조
 

현대비엔지스틸 하청노동자가 11톤 철재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사고 위험성은 지난 4월 하청업체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비엔지스틸 하청노동자 A씨(63)는 이날 새벽 4시께 경남 창원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철재코일 포장작업 중 넘어진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하청노동자는 1차 밴딩처리가 된 철재코일을 종이와 얇은 철판으로 된 끈으로 싸는 업무를 수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기차 레일처럼 받침목 위에 코일을 올려 작업하는데 받침목이 오래돼 흔들리다 보니 전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사고는 예견된 상태였다. 하청업체가 올해 4월6일 실시해 작성한 위험성평가표를 보면 유해위험요인으로 “빅코일을 받을 때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받침목이 평탄하지 않아 코일을 받다가 코일이 굴러 코일 사이에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이라고 나와 있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으로 △훼손된 받침목 교체 △협력업체 통합 안전회의시 크레인 작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요청을 제시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원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코일별로 규격이 다른데, 조그만한 코일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기존 공간에 임시로 고무받침대를 깔고 받침목을 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코일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경우에 전도 위험이 있다”며 “규격이 다른 코일을 작업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업표준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코일 포장작업은 11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라 4인1조 작업을 해야 함에도 3인으로 진행됐다”며 “밴딩작업은 C후크에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나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천장 크레인 점검 후 이동하던 재해자는 뒤에서 움직이던 천장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여 숨졌다.

사고 이후 노조 현대비엔지스틸지회는 고용노동부에 안전진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로 중단된 작업은 일주일 만인 같은달 23일 재개됐다.

현대비엔지스틸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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