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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호 해고’ 케이오 노동자 997일 만에 최종 승소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3-02-06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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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안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최종 결론

▲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청소일을 하다가 해고됐다가 지난해 7월18일 복직한 김계월(60)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2021년 3월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회사가 소송을 끌어 그동안 고통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는데, 대법원 판단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더욱 의미가 커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호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불린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하는 김계월(60)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승소 확정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997일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행강제금 내고 김앤장 선임한 케이오
하급심 “정리해고 회피 노력 없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케이오 해고 사건은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5월 발생했다. 케이오는 5월11일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노동자 8명 중 6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측을 대리했다. 1심은 2021년 8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부당해고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사측은 항소했다. 2020년 2월 구조조정 무렵 계속된 임금채권 변제로 인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가 해고를 통보할 당시 경영상태는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만으로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 추가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4개월이 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정년 전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2021년 4월22일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서울 한남동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집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년 소송에 해고자 대부분 정년 경과
김계월 지부장 “회사 사과 한마디 없어”

회사가 2년 넘게 소송을 끌어온 탓에 상처는 남았다. 해고노동자 일부가 정년을 맞은 것이다. 오체투지와 천막농성 등을 하는 도중 김하경·기노진씨는 정년이 지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복직이 이뤄진 직원은 해고된 지 799일 만인 지난해 7월18일 복직한 김 지부장 외에는 없는 셈이다. 그마저 김계월 지부장도 올해 10월 정년이 된다. 그는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회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항공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는 금호문화재단을 통해 불과 3억원으로 아시아나케이오를 설립해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며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수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재벌의 사익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유지되는 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전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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