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폭 몰이’ 희생양, 첫 판결은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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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작성일 | 2023-07-07 11:54:27 | |
건설노조 간부 2명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경찰 특별단속 이후 첫 판단▲ 업무방해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김용기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박상훈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맨 왼쪽)이 5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조합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홍준표 기자> 지난해 12월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후 공갈·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동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실형은 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은 외면한 채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법 프레임’을 씌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에서 노조활동” 창원지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지난해 7월께 건설노조를 탈퇴한 개인사업자의 펌프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박했다고 봤다. 비노조 펌프카를 건설사에서 계속 사용하자 김 분회장이 6개 공사현장의 타설팀장들에게 타설 작업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타설 인부를 출근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18일 조합원 100여명과 집회를 열어 6개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는 혐의(공동공갈)도 적용했다. 검찰은 노조간부들이 일하지도 않은 조합원을 노조 전임자로 지정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임금을 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임비가 들어오지 않자 ‘공사현장 스톱’을 협박해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펌프카 투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덧붙었다. 건설노조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일경 노조 법규부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비를) 요청한 것인데 현장을 세우겠다고 한 대목을 재판부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퉈서 노조의 일반적 활동 방식 등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노조 관계자도 공범으로 구속돼 있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지 기대가 어려웠다”며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집행유예가 된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