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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분별 회사 손배소’ 제동 건 대법원 “개인 책임 제한”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3-06-16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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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쟁의행위 가담 정도 따라 개별적 판단” 새 법리 … 노란봉투법 ‘탄력’ 전망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인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장점거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췄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법원은 노조의 쟁위행위 이후 손실이 만회돼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비(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를 손해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되면 손해가 있다고 추정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정비 손해 추정’이 아닌 쟁의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최초로 판결했다. 파업이 끝난 뒤 특근으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회사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5건·쌍용차 1건,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은 15일 유사한 쟁점의 손배소 사건 6건을 모두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과 옛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대법원 1부가 현대차 조합원 2명을 상대로 한 손배소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사건 쟁점은 노조의 쟁위행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구체적으로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 △일반조합원 책임 제한의 ‘개별화’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했다.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정한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과 연결돼 있어 관심이 쏠렸다.

하급심에서는 노조와 조합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됐다.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손해 분담에 따라 책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 그동안 법원은 제조업체가 생산·매출 감소를 증명하되 생산이 감소하면 매출감소와 고정비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개인 책임 제한, “노조 동일 부담은 단체행동권 위축”

이날 선고된 사건 중 20억원의 현대차 손배소도 ‘책임 제한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15일부터 그해 12월9일까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장이 중단되자 회사는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손해액 271억여원 중 20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신규채용에 응한 조합원 소는 취하해 4명이 남았다. 1·2심은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도 전체 손해의 일부라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액 2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 책임을 50%로 산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법리가 제시됐다. 대법원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안에 따라 책임 제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출감소 입증돼야” 고정비 손해도 깨졌다

‘고정비 손해’ 부분도 새로운 법리가 나왔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가 2013년 7월12일 3공장 라인을 63분간 중단해 고정비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 5명에게 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고정비 발생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50%(2천300만원)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감소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 손해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비 손해는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비로소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쌍용차 손배소 사건 역시 일부 금액이 줄었다. 회사는 쌍용차지부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옥쇄파업을 하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33억원 중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원은 지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단체행동권 보장 토대” 노란봉투법 취지 맞닿아

법조계와 노동계는 무분별한 손배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단체인 노조에 물어야 하나 그동안 조합원에게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이 제기돼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번 판결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책임 제한 비율’에 관해서도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도 “노동 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대법원이 손해 산정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를 엄격히 입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노조법 개정 취지와도 연결돼 있다. 개정안 3조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신 책임만 배상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용우 노동위원장은 “여당과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민법 등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며 “그러나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판시에 따라 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유태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도 “3조 개정안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불법파업 딱지가 붙지 않기 위해서는 2조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전제는 한계, 파기환송심 공방 예상”

하지만 대법원이 노조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전제한 점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기호 법률원장은 “현대차 사건은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원인이었는데도 불법파업으로 몰아갔다”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는 것이 불법이 돼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도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아 생겨난 손해배상 청구”라며 “또다시 기존 판례에 기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쌍용차지부를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의 정당성 판단을 대법원이 회피했다”며 “추정을 통한 손해 산정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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