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희망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조합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노동계뉴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민주적이고 열린 집행으로
한발 더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현대위아지회가 되겠습니다.

홈지회소식노동계뉴스

글읽기
제목 양대 노총, 이정식 장관 공수처에 고발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3-03-22 08:24:24

페이스북 퍼가기 트위터 퍼가기

“회계서류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 … 친정에 고발당한 이 장관 ‘수모’

▲ 양대노총이 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회의록 제출 요구 등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장 접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노조가 비치·보관하는 회계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노동부 행정행위가 법률 근거도 없이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양대 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노동 관계법을 파괴하고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부는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천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86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또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명부·규약·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특히 회계 장부 속지를 제출하라고 한 점은 법원 판례로 조합원에게도 인정하지 않는 등사청구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양대 노총은 이 부분을 “노조법이 허용하지 않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노조법 27조를 근거로 대고 있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7조를 적용하더라도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조 내부에서 요청 등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27조를 적용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대 노총은 “내부 요청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사전적으로 행정개입을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발인(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27조를 위헌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친정인 한국노총으로부터도 고발당하는 장관으로 남게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7일 창립 77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는커녕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에 한국노총도 동참하라는 이 장관의 인사말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굳어졌다”며 “노동계 출신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목록

전체 댓글 수 :

소재지 : (우)515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가음정동)   TEL : 055-280-9524~7    FAX :055-28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