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산보위로 갈음 … 노동부 매뉴얼 펴내▲ 고용노동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주일도 남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2022-01-14 |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산보위로 갈음 … 노동부 매뉴얼 펴내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주일도 남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배포한 배경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노동자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보위 설치 의무사항이지만 노동부 현황 파악 못 해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명, 100명 또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는 제대로 열리고 있을까?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보건공단이 3년 주기로 5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현황 항목도 포함돼 있어 추정은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8년 조사에서 건설업(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천곳)의 경우 설치율이 51%, 노사협의체로 갈음한다는 응답이 40.2%로 91.2%가 산업안전보건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50명 이상 사업장 2천곳)의 산업안전보건위 설치율은 66.1%다. 다른 협의체로 대체한다는 응답(8.8%)까지 포함해도 74.9%에 그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가 없는 곳까지 무작위로 설문대상에 포함돼 설치율이 낮은 것뿐”이라며 “지난해 50명 이상 제조업 사업장 7천곳을 조사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한 곳이 95%, 구성하지 않은 곳이 4.8%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는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매뉴얼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불이행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부, 유급활동 시간 보장·노사 대표 ‘필참’ 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단위뿐 아니라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에게 기업·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종사자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사자 의견 청취로 간주할 수 있는 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 외에도 도급협의체와 건설 노사협의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른 도급협의체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있다면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다. 작업 시간이나 대피방법·위험성평가·작업공정 조정 등을 논의한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면 불법파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하는 문제 때문에 도입됐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협의체를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할 뿐, 노동자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같은 법 64조2항과 시행규칙에서 도급인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시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노동자 각 1명을 포함해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특례조항을 두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노사 동수 안전보건협의체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가 있다. 350개 안전관리 중점 공공기관에서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와 하청 노사대표가 참여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권기섭 본부장은 “경영책임자는 소속 노동자는 물론 특수고용직,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 활성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구성할 것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 △위원이 ‘유급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 노동자 동의 강요·압박 … “이재용 회장 준법 약속 벌써 잊었나” 삼성 자본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에게 강요·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 삼성..
2021-12-17 |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 노동자 동의 강요·압박 … “이재용 회장 준법 약속 벌써 잊었나”
삼성 자본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에게 강요·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12월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사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를 통해 노동자 상호 경쟁 심화와 견제 확대, 관리자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다수는 새 인사제도를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 자본도 새 인사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상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동의율은 10% 남짓이다.
삼성 재벌은 인사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강요, 압박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과반의 ‘자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전자가 인사제도 개편 동의를 강제하면서 노동자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 자본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일 서너 차례 동의 압박 스팸메일 발송 ▲부서장, 팀장 통한 동의 서명 압박 ▲회의 등 공개석상 미동의자 동의 서명 강요 ▲미동의자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 의무참석 강제 등 조직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에 묻는다. 일류기업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며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약속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준법은 무엇이었느냐”라며 삼성 자본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서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불이익 변경을 인정한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개별노동자의 자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는 동의서를 받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동의할 때까지 노동자를 압박한다는 뜻이냐”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책임지고 삼성전자 철저히 관리, 감독 ▲인사제도변경 동의 강요 중단 ▲무노조 경영 중단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삼성전자의 불법 행위를 적극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12월 15일 노조 회의실과 전국 거점 회의실에서 5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연수원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건과 특수목적기금 사용 승인 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장혁 위원장 당선자 등 12기 노조 임원선거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진상조사위는 4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벌인 연수원 시공사 공사비 추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조위는 공사비 감정평가결과와 시공사 건설비용의 차이가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수원 진조위는 증액 공사비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조위는 노조·조합원 요구, 강화한 소방·안전법규 반영, 지역주민·관청의 요구, 유례없는 폭우 공사 지연·배수관 용량 증대 등이 사유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교육연수원을 금속노조답게 제대로 유지·보완하면서, 노동운동 간부를 양성하는 훌륭한 연수원이 되도록 12기 집행부에게 충실히 인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12일,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속회해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83%의 찬성으로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네 가지 내용을 의결했다.
이찬우 수석·엄교수 처장 동반 당선 ··· 김동성·권수정·홍지욱 부위원장 당선, 부위원장 네 후보 결선 금속노조 12기를 이끌 위원장에 윤장혁 후보가 당선됐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과 엄교수 사무처장 후보가 동반 당선됐다. 윤장혁 당선자는 고강알루미늄지회 출신으로 현재 노조 울산지부..
2021-12-07 |
이찬우 수석·엄교수 처장 동반 당선 ··· 김동성·권수정·홍지욱 부위원장 당선, 부위원장 네 후보 결선
금속노조 12기를 이끌 위원장에 윤장혁 후보가 당선됐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과 엄교수 사무처장 후보가 동반 당선됐다.
윤장혁 당선자는 고강알루미늄지회 출신으로 현재 노조 울산지부장이다. 이찬우 당선자는 기아자동차지부 조직실장 등을 역임했다. 엄교수 당선자는 노조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윤장혁 12기 위원장은 대공장 사업장 등이 노조에 합류한 2008년 금속노조 5기 이후 첫 지역지부 출신 당선자다.
기호 1번 윤장혁-이찬우-엄교수 후보조는 145,966명의 투표자 가운데 74,940표 51.3%를 득표했다. 기호 2번 전규석-신태섭-성세경 후보조는 62,935표 43.1%를 득표했다.
함께 치른 부위원장 선거에서 김동성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이 119,509표 81.9%를 기록해 당선됐다.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은 106,530표 73.0%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출신으로 현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이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출신으로 현 여성 할당 부위원장이다.
일반명부 당선자는 기호 1번 홍지욱 후보 한 명이다. 74,456표 51.0%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경남지부 조직부장 출신으로 8기 부위원장, 9기·10기·11기 경남지부장을 역임했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기호 3번 함재규 69,973표 47.9%, 기호 2번 박경선 69,651표 47.7%, 기호 4번 손덕헌 64,732표 44.4%, 기호 5번 박찬일 56,249표 38.5% 후보 등은 5위 안에 들었으나 투표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집회]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의 옥외집회도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나요?A. 일반인·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라거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
2021-11-18 |
[집회]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의 옥외집회도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일반인·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라거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도11518 판결)
Q. 회사에 고용된 조합원들만 그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내의 출입, 선전전, 집회 참가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해당 사업장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조합 간부? 지부 간부? 다른 회사 소속 조합원이라도 그 회사의 공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라는법조문이 문제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전 대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양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의 침해 여부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충돌되는 노동3권과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의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① 지부 조합원들이 지회의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집회에 참가한 사안, ② 조합 간부와 지회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공장 안에 들어간 사안, 모두 건조물침입죄로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체류 시간이 짧았던 점, 출입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없었던 점, 작업을 방해하는 등 사업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도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도6173 판결, 대법원 2017도2478 판결)
Q.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원청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전전·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은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 사업장을 노동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시설관리권 등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 내 건물 밖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여러 번 개최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노동가 제창? 행진? 구호 등 통상적인 집회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인도는 평소에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인 점, 소음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1927 판결).
Q. 당장 오늘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한 다던데요? A.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때에 신고하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뒤에나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처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긴급집회’는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목적상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지킬 수 없는 집회를 뜻합니다. 법원은 긴급집회는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고,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확정)).
[유인물·현수막]
Q. 사내에서 노동조합 유인물을 배포하려는데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허가받으라고하던데요?
A. 유인물 배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중식 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사 정문? 식당 앞 등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하여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조합원들이 삼성에버랜드 회사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회사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인물 배포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회사가 경영진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조합의 선전활동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축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전 내용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전물에 ‘사실’을기재하고 녹취파일? 동영상 등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합니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맥락 없이 사용되는 경우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진을 비판한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
정리해고에 맞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무능한 경영진 물러가라”,“투기자본 경영진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간다!” 등 현수막을 걸고 영화 포스터 “범죄와의 전쟁”을 “정리해고와의 전쟁”으로, “반지의 제왕”을 “주식매각의 제왕”으로패러디하여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진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선전전을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등의 주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의 해결노력 촉구가 중심이고,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인신공격이나 비속어 사용, 모멸적인 표현으로 경영진을 모욕하는 수준은 아닌 점을 들어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
“공개수배, 주요행동 :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노동자 탄압하는 악질 경영자, 노동자들을 해고한 죄” 라고 기재된 공개수배 전단지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각 표현물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각 표현물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총력 방해 뚫고 2만 노동자·시민 동대문 집결 ··· 불평등타파, 한국 사회 대전환 선언 금속노조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1주기를 맞아 연 ‘2021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켜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 19 핑계로 광화문, 청계천..
2021-11-15 |
문재인 정부 총력 방해 뚫고 2만 노동자·시민 동대문 집결 ··· 불평등타파, 한국 사회 대전환 선언
금속노조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1주기를 맞아 연 ‘2021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켜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 19 핑계로 광화문, 청계천,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내 주요 지하철역사 폐쇄·무정차 통과 등 집회 방해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평등사회 건설을 바라는 2만여 명의 노동자·민중을 막는 데 실패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신도림 대성산업 본사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고용승계 쟁취를 외쳤다. 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들은 11월 4일부터 농성 투쟁을 벌이면서,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한국게이츠 공장과 용지를 인수한 대성산업이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신길역에서 집결해 본대회장인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부와 경찰의 방해로 동대문역 인근 집결로 방향을 틀었다. 금속노조는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을 가득 채웠다. 노동자대회 집회 전체 대오는 흥인지문 사거리 중앙에 임시 무대를 두고 십(十)자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손잡고 당당하게 민중의 권리를 찾아가자. 민주노총이 불평등을 타파하고 한국 사회 대전환의 깃발을 올리자”라며 평등사회 건설을 향한 민중총궐기 투쟁을 호소했다.
본대회 투쟁사에 나선 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얼마 전 현대차 자본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범죄행위 불법파견을 감추기 위해 자회사 신설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며 “현대차 자본은 국민 눈과 귀를 속이고, 문재인 정부와 이 나라 권력기관은 재벌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병용 지회장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 투쟁은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 정규직 자회사 꼼수를 멈추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라며 “20대 대선을 민주노총이 주도하자. 정치 총파업으로 저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은 대세다. 반드시 투쟁해서 승리하자”라고 크게 외쳤다.
민주노총은 대회 막바지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 다섯 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기성 정치세력에게 더는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며 “20대 대선을 불평등타파, 한국 사회 대전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인다”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 전날인 11월 12일부터 여의도광장을 버스로 가득 채워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불쾌와 혐오감을 줬고, 청계천 전태일다리 주변을 경찰병력으로 에워싸는 등 노동자를 막고 가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1월 13일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대회를 막기 위해 시청역, 동대문역,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입구를 봉쇄하고 무정차 통과시켰고, 곳곳에 차벽과 경찰병력을 배치해 교통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했다.
한편, 전국노동자대회를 두고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불법집회”라며 “민주노총 집회 강행하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이라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본인 포함 11명이 밥을 먹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자초했다. 현재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노조, 26일 조인식. 기후위기대응 공동선언 채택 … “산별교섭 규모 확대 힘쓰겠다” 금속산업 노·사가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월 26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중앙교섭 조인..
2021-10-28 |
노조, 26일 조인식. 기후위기대응 공동선언 채택 … “산별교섭 규모 확대 힘쓰겠다”
금속산업 노·사가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월 26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올해 금속산업 노·사는 한국 산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협약’을 맺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함께 이루긴 했지만, 사용자협의회는 여전히 멀리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조인식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가 맺은 약속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제대로 살피겠다. 금속 산별교섭의 역할을 잊지 않고, 규모와 범위를 넓혀가는 일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 경제위기 상황에 산업전환·기후위기 노·사 공동 대응에 합의했고,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발전, 앞서가는 산별교섭을 만들었다”라며 올해 중앙교섭을 평가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사회 의제에 금속 노·사가 같이 대응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와 모범 사례를 계속 세우길 기대한다”라고 인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조인식에서 ‘금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를 채택했다. 금속 노·사는 정부에 ▲사업재편·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정부 지원 정책·제도 개선 ▲정부·지방자치단체 참여 산업전환 대응 중층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교섭 끝에 8월 11일 ‘202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이를 놓고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66곳의 조합원 15,912명이 지난 10월 12일부터 3일 동안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11,810명(87.5%)이 찬성해 가결됐다.
올해 금속산업 노·사는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전환 시기 대응계획을 노·사가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는 한편,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교육·훈련, 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논의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함께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도 이끌어냈다. 산업전환 시기 노·사가 ▲총고용 보장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 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 수립 등을 공동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국제, 국가 차원뿐 아니라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일관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21년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사용자들은 2022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9,240원과 월 통상임금 209만5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2021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5.11% 올랐다. 적용 대상에 ‘관계사 노동자’도 새로 포함했다.
금속노동자 전국 파업, 평등 세상 쟁취 결의 ··· 문재인 정권, 민주노총 파업 막기 실패 금속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노동자 손으로 직접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열네 개 지역에서 개최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
2021-10-22 |
금속노동자 전국 파업, 평등 세상 쟁취 결의 ··· 문재인 정권, 민주노총 파업 막기 실패
금속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노동자 손으로 직접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열네 개 지역에서 개최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위력 있는 총파업을 벌이기 위해 10월 초부터 전국 현장을 돌며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대회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통·교육·주택 공공성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권와 경찰은 코로나 19를 앞세워 병력과 차벽으로 총파업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려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10.20 총파업 서울대회에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불법파견 자회사 꼼수를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으로 막아냈다”라며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이 사용자임을 분명히 하고, 불안정노동·간접고용을 박살내자”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재벌·대기업, 관료들이 독주하는 산업전환은 한국 사회 불평등을 키우는 역병이다”라면서 “금속노조가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주도해 불평등 역병을 치유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노조 충남지부, 천안터미널 앞 가득 채워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실 점거 전면파업 투쟁을 마무리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일 정오 당진공장 안에서 전체 조합원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이강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총파업대회 연단에 올라 “연대의 힘으로 지회가 53일 전면 파업과 통제센터 점거농성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고, 원청인 현대제철의 합의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 전선에서 작은 전투 하나가 끝났을 뿐이고,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라며 “원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우리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존중, 부동산투기 근절, 정치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자본천국·노동지옥 진정한 헬조선을 만들어 놨다”라며 문재인 정권 4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용민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중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라며 “오늘 파업이 시작이다. 11월 13일 10만 서울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 내년 1월 민중총궐기로 진짜 나라를 만들자”라고 선포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참여 산업전환의 핵심 요구는 ‘고용안정 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용재 지부장은 “재벌·관료 주도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와 고통이 온전히 노동자와 민중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10.20. 총파업대회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연합 몸짓패가 몸짓 문선 공연을 했다. 노동자들은 함께 파업가를 부르며 총파업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충남·세종의 노동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효성중공업 크레인에서 700kg 중량물 추락 ··· 안전조치 없이 크레인 밑으로 노동자 밀어 넣어 사업주가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한 노동자를 또 산재로 죽였다. 10월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효성중공업 3공장 고압전동기팀 가공반 작업..
2021-10-07 |
효성중공업 크레인에서 700kg 중량물 추락 ··· 안전조치 없이 크레인 밑으로 노동자 밀어 넣어
사업주가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한 노동자를 또 산재로 죽였다.
10월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효성중공업 3공장 고압전동기팀 가공반 작업장에서 700kg짜리 고압전동기 프레임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박 아무개 노동자가 사망했다. 동료들이 사고 직후 재해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운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원회는 10월 6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효성중공업 사망 사고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동자 살인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효성중공업은 크레인 끝에 중량물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는 갈고리 형태의 후크만 달아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대형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옮기고, 내리는 등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작업이지만 기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중량물 제품에 후크나 로프를 걸기 위한 별도의 고리를 만들어 달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알아서 제품의 구멍 등을 찾아 불안정한 후크를 걸어야 했다. 해당 공정의 노동자들이 다루는 제품은 매번 크기와 중량이 달라 정확한 무게중심,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려야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이런 기초 안전조치를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크레인 작업 시 크레인 동선 출입금지 조치, 작업공간과 크레인 동선 분리 등 기본 안전조치를 하기는커녕 크레인으로 작업물을 옮기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제품을 크레인에 매단 상태에서 아래에 들어가 상태를 살피고 조치하는 하부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효성중공업은 해당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작업 시 지킬 수 없는 내용만 나열해놨다. 작업표준에 크레인 작업반경 내 접근 통제, 중량물 하부작업을 금지한다고 써놨지만, 노동자가 크레인 매단 제품에 붙어 수평을 맞춰가며 올리고 내리도록 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작업반이 보고한 사고 발굴제안 문서를 통해 ‘프레임 가공작업 제품 인양 시 제품 구조상 수평 인양 어렵다’, ‘인양 후 이동 시 후크의 미끄러짐으로 제품이 떨어질 잠재위험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효성중공업은 언제든 사고가 날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알아서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대재해를 효성중공업 사업주가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기본 안전조치를 무시해 벌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효성중공업에 ▲효성중공업 대표 사과 ▲근본 안전대책 즉각 마련 ▲위험작업 중단 ▲목격자·동료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시행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노동부 창원지청에 ▲효성중공업 전체 공장 특별근로 감독 ▲효성중공업 전체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 ▲창원지청 관내 사업장 크레인 안전점검·점검 시 노조 참여 보장 ▲효성중공업 사업주 구속 등을 촉구했다.
6일 노동부 국감, 삼성물산 불성실 교섭 감독 촉구 ··· 삼성 제시안, “생수 제공하겠다” 노동부가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6일 세종시 노동부를 찾아가 “에버랜드 어용노조 즉각 직권취소하고,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문제 즉각 감독하라”라고 촉구했다...
2021-10-07 |
6일 노동부 국감, 삼성물산 불성실 교섭 감독 촉구 ··· 삼성 제시안, “생수 제공하겠다”
노동부가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6일 세종시 노동부를 찾아가 “에버랜드 어용노조 즉각 직권취소하고,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문제 즉각 감독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10월 6일 오전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문제 해결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행태 노동부가 즉각 감독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인정해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이력이 있다.
안경덕 장관은 올해 5월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건에 관한 질의에 “삼성 에버랜드 부당 노동행위 피해자들께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올해 8월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노조법상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는 여전히 현장에 살아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에 빼앗겼던 교섭권을 2021년 올해 10년 만에 되찾았지만, 현재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 측이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고작 ‘생수 제공’ 뿐이다.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장관이 사과했음에도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그대로 두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부가 어용노조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삼성의 눈치를 보며 집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5월 이재용이 사과했다.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했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가짜 사과라고 생각했다. 사과하고 일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삼성의 여전한 노조 적대행위를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뻔뻔한 교섭 태도 배경에 에버랜드 어용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8월 판결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다”라며 “삼성지회가 10년 만에 교섭하고 있지만, 삼성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진 변호사는 “어용노조 설립과정이 무효이고 어용노조는 이런 하자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가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삼성이 성실한 교섭에 임하도록 노동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