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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1년4월 실형 확정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03-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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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설립해 노조파괴, 연루자 12명 유죄 …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공작 “그룹차원 조직적 범행”

▲ 금속노조 삼성지회


삼성노조(현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와해하려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노조와해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4월이 확정된 바 있다.

삼성노조 부당징계로 조직화 방해
1·2심 “업무방해 혐의 성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이 기소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전 에버랜드 전무는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어용노조인 에버랜드노조의 임아무개 위원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6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에버랜드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어용노조 위원장에게 언론 대응 요령을 교육했다고 봤다.

아울러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조장희 당시 삼성노조 부위원장(현 삼성지회장)을 해고해 노조 조직화를 무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삼성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퉈졌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이 삼성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고 에버랜드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현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며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삼성노조 설립 초기 단계부터 노조 조기 와해 및 장기 고사화와 대항노조 설립·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삼성노조의 조직·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삼성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며 “각 징계행위는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이므로 삼성노조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 “노조 압박 수단으로 징계”
삼성지회 “피해 복구·재발 방지 필요”

검찰과 삼성 관계자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 전 부사장은 상고이유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업무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삼성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성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했다”며 “노조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성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대항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용자측 임직원과 공모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4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그는 2019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어용노조’인 에버랜드노조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설립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장희 지회장은 선고 직후 “2014년 이후에도 노조파괴 공작 정황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 실체가 전부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아쉽다”며 “노조파괴 가담자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 퇴출을 포함한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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