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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현대제철, 일주일 만에 또 입건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03-18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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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산공장 깔림 사망사고로 … 원·하청 사장 입건, 본사 포함 6곳 압수수색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지난 5일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대제철 본사를 비롯한 6곳을 강제수사했다. 지난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연포트 산재사망 사고로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예산공장 위탁생산업체 심원개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심원개발, 재하청업체인 엠에스티와 와이엠테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핫스탬핑(고온금형프레스 후 냉각 공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한다. 현대제철이 부지와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심원개발이 맡고 있다. 심원개발은 지난 5일 A씨가 사고를 당한 금형 수리·관리업무를 하청업체 엠에스티에 위탁했고, 엠에스티는 다시 이를 와이엠테크에 맡겼다. 현대제철측은 심원개발에서 예산공장의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산재 사망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중층적 도급관계’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 따르면 각 단계 수급인(하청)이 사업의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된 ‘중층적 도급관계’의 경우 각 단계 수급인의 종사자나 도급·용역·위탁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이다. 다만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제3자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란이 될 수는 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일에도 별정직(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대제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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