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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차, 안전장치 없이 노동자 고위험 작업 내몰아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1-08-24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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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 3공장 화물노동자 하차 중 끼임 사망 ··· “전 공장 작업중지ㆍ원인규명ㆍ원청 강력 처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8월 19일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지난 1월 스크랩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일곱 달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죽음을 막지 못한 현대자동차와 노동부 울산지청을 규탄하고, 특별감독ㆍ원인규명과 강력한 처벌 등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8월 23일 오전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에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노동부에 ▲사업주 구속·처벌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 작업중지명령 ▲전 공장 특별감독 등 종합 안전보건진단 시행을 요구했다.

 

8월 19일 13시 30분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하차장에서 제품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설비와 작업장 계단 사이에 끼었다. 하차장 밖에 있던 다른 화물노동자가 앞 차량이 나오지 않자 확인하려 하차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노동자를 발견했다. 사고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하차장은 화물차에 실린 제품을 대형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투입하는 곳이다. 차량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가 직접 리프트를 조작해 제품을 하역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공장별로 동일·유사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고, 모두 1인 작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23일 오전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현대자동차와 노동부 울산지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금속노조가 8월 23일 오전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중대재해·노동부 울산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업주 구속·처벌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 작업중지명령 ▲전 공장 특별감독 등 종합 안전보건진단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대형 리프트로 각종 자재와 제품을 하역하는 업무 특성상 끼임, 충돌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 주변 안내판에 ▲안전장치 변칙 사용 절대 금지(플러그 고리 탈거, 안전매트 이동, 안전울 넘는 행위 등) ▲드롭리프트 작동 무인공정 내 출입 금지 등 각종 안전수칙이 적혀있지만,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안전장치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작업자가 일하는 조작패널과 리프트 사이에 방호울과 안전플러그가 없고, 위험상황 발생 시 설비 작동을 중지하는 센서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제품을 하차하는 과정에 각종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현대차는 문제 상황 안전 작업절차와 작업 방법을 알리거나 교육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리프트 운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노동자를 배치하지 않아서, 화물노동자가 혼자 상·하차하고 문제 상황 조치까지 해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은 7개월 전 사고 때와 똑같이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1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노동부 울산지청의 행태에 분노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현대자동차 재벌에 1차 문제가 있고, 원청의 탐욕과 불법을 계속 눈감고 방관한 노동부에 2차 책임이 있다”라면서 자본과 정부를 규탄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라며 “더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현대자동차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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