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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산재 사망 유족 보호책임 사업주에 있다”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0-08-31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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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유족 우선채용 단협 무효 원심 뒤집어…노조, “유족 급여 현실화 위해 투쟁하겠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7일 산재 사망노동자 이 아무개 씨 유족이 현대차·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

  

▲ 금속노조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는 손뼉을 치고 있다. 대법원은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변백선

 

2010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했다. 유족은 고인의 산재가 인정된 직후인 2014년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사가 맺은 단협 중 업무상 재해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조항을 이행하고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2013년 근로복지공단은 1985년부터 현대차·기아차에서 일했던 고인이 업무 중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했고, 백혈병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은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차로 전적했다.

 

1심과 2심은 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협 조항은 무효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단협 규정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취업 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해 민법 103조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소송을 담당한 김상은 변호사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다. 변백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협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단협 유효 판결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열두 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했다. 대법관 열한 명은 사측이 자발적으로 특별채용에 합의해 장기간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산재 사망자 자녀를 공개채용 절차에서 우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한다는 점에서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봤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 자치에 의해 체결한 산재 사망 유족 특별채용을 민법 조항을 이용해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는 공단의 직업병 판정 이후 고 이 아무개 노동자 유족이 단협에 따라 요구한 유가족 채용을 거부했다. 유족은 8년 동안 특혜를 요구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 범죄자 취급을 당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급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세민 실장은 “1,300일분의 유족 급여는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금속노조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협으로 대책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박세민 실장은 “현대차는 공단의 직업병 판정 이후 고 이 아무개 노동자 유족이 단협에 따라 요구한 유가족 채용을 거부했다. 유족은 8년 동안 특혜를 요구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 범죄자 취급을 당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세민 실장은 “현대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채용 요구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상고 이후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산재 사망 유가족 채용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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