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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0-04-06 0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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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41일로 1년이다.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로 답했다. 사측은 여전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왔다.

 

청원경찰법 모든 조항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전제로 짜여 있다. 청원경찰법 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 즉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19조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임의 범위를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해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청원경찰법상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청원경찰법에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했고, 1년 전 청원경찰 스물여섯 명을 부당해고했다.

 

20196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청원경찰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했다.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92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서로 직접 참석해 내린 판정이었다. 중노위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해왔다.

 

우리 분회는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대우조선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돼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는 재벌 대기업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같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불법을 폭로하고 잘못된 현실을 알리,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

 

사용자만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과 연대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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